※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완화됐습니다! ※
24년도까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최대 12개월까지였는데 올해부터 24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이 폐지됐습니다!
24년도에 소득기준은 충족되었는데 월세 및 보증금 때문에 월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올해 지원사업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소득·재산 요건 쉬운 풀이'에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435,208원 |
2,392,013원 |
2인 가구 |
2,359,595원 |
3,932,658원 |
3인 가구 |
3,015,212원 |
5,025,353원 |
4인 가구 |
3,658,664원 |
6,097,773원 |
5인 가구 |
4,264,915원 |
7,108,192원 |
6인 가구 |
4,838,883원 |
8,064,805원 |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이혼)한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다음의 경우 원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재산 요건: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최대 한달에 20만원 2년동안 지급!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총 지원 한도: 최대 480만 원.
- 비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상세설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지참 서류: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등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
- 기존 수혜자: 이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Q: 전세나 반전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A: 전세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전세의 경우 월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전담 콜센터: LH 콜센터 (☎ 1600-0777)
- 지자체: 소속 지역의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