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기회가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선정 기준
1. 대상자 요건
연령: 만 6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
2.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3. 제외 대상
아래 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예외 조건:
직역 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소득인정액 구성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으로 구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 후 연 4% 소득환산율 적용.